"음란편지 통신매체 이용 않고 옆집 문에 직접 갖다두면 처벌 못해"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여성이 사는 이웃집 출입문에 손으로 쓴 음란편지를 6차례 끼워둔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11∼12월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저속한 내용의 한두 문장 글과 그림으로 된 편지를 자기 원룸 옆방 문에 6차례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이런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공소사실에 다른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이씨가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아 기소된 죄명으로는 현행법상 처벌이 안 된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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