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무원노조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기장군지부에서 오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년간 수사를 벌였으나 기소할 내용이 없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2015년 12월 16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오 군수가 공중보건의까지 동원한 이동 보건진료소를 운영해 기부행위를 했고 업무추진비 편법지출, 근무성적평정 조작, 폭력행사 등을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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