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 집주인·공인중개사에 인센티브 검토

입력 2017-01-12 05:01   수정 2017-01-12 05:59

청년전세임대 집주인·공인중개사에 인센티브 검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복지인 청년전세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 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 주인이 적극적으로 청년전세로 집을 내놓고 공인중개사도 열심히 소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일 "청년전세에 집 주인과 중개사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적정한 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강구 중"이라며 "재원이 투입되는 문제여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전세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선택해 지원을 신청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다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8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하고 당첨자는 연 1~3%의 이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지원자가 전세 물건을 직접 찾기가 쉽지 않고 집 주인도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청년전세로 집을 잘 내놓지 않아 지원까지 성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청년전세로 나온 주택에 대해 도배나 장판 등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 주인이 무료로 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데 더해 세입자도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판단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청년전세로 확보되는 주택이 노후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 청년전세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소개 건수 등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작년 청년 등에게 전세임대 중개물건 실적이 20회 이상인 서울의 110여개 공인중개사 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정보제공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1주일 이상 걸리던 청년전세 계약 기간을 이틀 이내로 단축했고 대학생 등의 신분 확인에 필요한 서류 외에는 생략하도록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 바 있다.

또한 당첨자 대상 사전 설명회를 열어 주택 물색 및 입주 절차, 유의사항 등도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전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사업 성과 등을 살펴보면서 전체 전세임대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청년전세 등 전세임대주택은 총 3만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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