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이재용 위증 혐의로 고발할듯

입력 2017-01-12 05:00   수정 2017-01-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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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이재용 위증 혐의로 고발할듯

개헌특위 3차 회의…기본권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경과를 정리한 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또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는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6일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단서가 발견됐다며 고발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헌법개정특위는 오전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재정, 총강 등 권력구조 이외의 주요 개헌 사안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회의 발제자로는 18대 (2009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인 박인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19대(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minar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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