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靑 언론보도 개입 의혹' 등 확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과 '청와대의 언론보도 개입 의혹'의 진위 등을 파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전 10시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을 열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 대해 증인신문을 한다.
오전 10시 이 행정관을 시작으로 오후 2시 류 전 위원, 오후 3시 조 기자, 오후 4시 조 전 사장 순이다. 이 행정관은 앞서 5일 증인신문 대상이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윤전추 행정관과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10일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자료'를 토대로 참사 당일 대통령의 세세한 행적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류 전 위원은 특조위가 조사한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증언을 할 전망이다. 류 전 위원은 노무현 정권 시절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오후 2시부터 증인신문을 받는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과 조현일 기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입수해 정윤회씨가 인사 개입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기사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보도 이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고, 검찰은 문건유출 경위 수사에 나섰다. 조 전 사장은 이듬해 2월 세계일보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헌재는 보도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탄핵사유 중 하나인 '언론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증인들에게 물을 예정이다.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 의혹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진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거론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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