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 불법행위 근절한다

입력 2017-01-12 12:00   수정 2017-01-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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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 불법행위 근절한다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먹는 물 수질을 검사하는 기관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전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74곳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수질검사 허위성적서 발급 등 검사업체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먹는물 수실검사기관 간담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지난해 검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허위 성적서를 발급한 4곳의 수질검사기관을 적발하고 총 22명을 기소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을 한 바 있다.

해당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업체 등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질검사 재실시 등 조치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기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위반 검사기관 처벌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기 지도점검 투입인력을 1개조 3∼5명으로 보강하며, 검사기관 지정요건 충족여부와 함께 실험절차 적정성, 분석결과 정확성, 성적서 발급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과거 법령을 위반했거나 분석건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기획점검을 한다. 시험항목별로 적정 실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점검 매뉴얼을 개발해 활용할 방침이다.

검사기관이 시료 채취 담당직원을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위반행위 행정처분과 가중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동일 위반 행위 가중처벌 적용기준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고의적인 허위검사 예방을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도입할 계획이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은 시료 접수부터 기기분석, 결과기록, 성적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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