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고객동의 없이도 영업위해 고객정보 공유 허용

입력 2017-01-12 12:00   수정 2017-01-12 13:59

금융지주사, 고객동의 없이도 영업위해 고객정보 공유 허용

금융위,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지주사에 힘 실어준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앞으로 금융지주사는 고객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법무나 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 업무를 지주사가 통합해 할 수 있고, 지주사의 자회사 통제력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그룹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고 영업 목적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하려면 고객의 정보공유 승인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이 정보공유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유 관련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징벌적 과징금 및 일정 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엄격한 사전·사후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별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주사가 법무·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 업무를 직접 통합 수행하거나 정보기술(IT), 홍보, 구매 등 후선 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주사가 자회사를 통제하는 데 힘을 실어 주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주사는 자회사 경영을 관리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EC)와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를 협의하고 의결하는 기구(REC)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주사가 자회사에 대한 인사와 성과평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 운영체계 모범규준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로 지주사에 기능별 감독·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회사 경영관리 기능 강화에 맞춰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연계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주사 임직원의 겸직 및 자회사 간 업무위탁도 사전보고·승인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해 금융위는 상반기 중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들 계획이다.

또 시행령 등 하위법규와 모범규준은 신속히 제·개정을 추진하고, 금융지주법·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전규제 폐지 및 고객정보공유 확대 등의 핵심규제 완화를 통해 시너지 제고와 사업부문별 전문성 축적으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지주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지배구조 안정화, 사업부문제 활성화를 통해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도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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