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85㎢
"자치단체, 실행력도 없이 땅 주인 재산권만 침해" 지적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와 전남 자치단체들이 공원 등 시설을 조성하겠다며 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10년 이상 방치한 땅이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땅 주인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도시·군 계획시설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면적은 광주 11.23㎢, 전남 73.63㎢였다.
광주, 전남을 합친 면적은 84.86㎢로 여의도(2.9㎢)의 29.3배에 달한다.
시설 용도별로는 광주가 공원 7.93㎢, 도로 2.25㎢, 유원지 0.6㎢ 등이었다.
전남도 공원(34.5㎢), 도로(24.8㎢), 유원지(3.5㎢) 순으로 많았다.
자치단체들이 2000년대를 전후한 도시 팽창기에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공원, 도로 등 구역을 설정했다가 재원 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에는 착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는 의미다.
해당 면적에 계획된 사업을 완수하는 데 들어가는 예상 사업비는 광주 4조9천억원, 전남 9조5천억원이다.
자치단체들은 사업 실행이 어려운 곳을 일부 정리하면서도 시설 해제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시민 정서나 정책 기조를 볼 때 공원 부지를 과감하게 줄이기는 어렵다"며 "시설계획이 해제되면 득을 보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은 계획을 내세워 개발행위를 장기간 제한하면서 땅 소유자의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땅 주인들은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로 기초단체장인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 거부 시에는 계획 결정권자인 광역단체장, 또 거부되면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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