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주노동자 무차별 폭행 중국동포 결국 징역형

입력 2017-01-12 10:53  

여성 이주노동자 무차별 폭행 중국동포 결국 징역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혐의 추가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기숙사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조선족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중국 동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항거 능력이 부족한 부녀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면서 "진단서와 사진 등을 볼 때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한 식품회사 팀장급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함께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B(28·여)씨의 기숙사를 찾아가 뺨을 한차례 때리고 B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뇌진탕과 안구 결막 밑 출혈로 33일간이나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B씨의 폭행 피해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동료가 인터넷에 올리면서 캄보디아 근로자들 사이에서 큰 공분이 일었고,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A씨를 벌금 200만원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B씨의 억울한 사정을 알게 된 한 법률사무소에서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보복과 2차 피해가 두려워 수사기관에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며 성폭력 피해 사실도 뒤늦게 털어놨다. 특히 이번 폭행사건도 강제추행을 피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B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10일 A씨에 대해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의정부지검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B씨가 경기도 포천시의 한 식품회사에서 일하면서 2015년 6월 A씨로부터 한 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비롯해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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