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해결하고 시가상승 예상 땅 싸게 넘겨받아…뇌물죄 성립"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사건 과정에 취득한 토지 2필지를 몰수했다.
김씨는 시의원 신분이던 2015년 6월 동료 차모 시의원(불구속 기소) 부탁을 받고 차 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될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천574㎡(780평)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도로가 예산집행 후순위였고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주민 편의가 증진되는 실익이 적은 점, 담당 공무원의 수차례 거절에도 압력행사가 지속한 점 등이 드러났다. 차 시의원에게서 임야 일부를 넘겨받는 가격은 김씨가 직접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부장판사는 "시의원간 사적 친분에서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쟁점이 된 뇌물죄 성립 여부와 관련,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땅을 저가에 넘겨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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