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범죄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조씨 아들(32)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2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 아들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등을 파기하고 징역 1년 9개월을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2월 8일께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인근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과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수익금 5억4천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모두 12억원 상당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다.
그는 2012년께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숨긴 돈을 지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은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공모해 범죄수익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어렵게 한 점은 죄가 무겁다"며 "다만 부친 지시를 받고 범행을 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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