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소방본부는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4일 청주 방향 오송읍 인근 도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가 수차례 비켜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량은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 출동 때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멈춰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천창섭 방호구조과장은 "재난 상황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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