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구급차 진로 방해한 운전자에 과태료

입력 2017-01-12 13:20  

세종서 구급차 진로 방해한 운전자에 과태료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소방본부는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4일 청주 방향 오송읍 인근 도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가 수차례 비켜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량은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 출동 때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멈춰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천창섭 방호구조과장은 "재난 상황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