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 표기된 나무 밑동 잘라내 범행 은폐…비난 가능성 크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12일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응수(75) 대목장(목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소나무들은 광화문 복원 공사를 위해 특별히 국유림에서 벌채한 목재로 민간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공사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비춰볼 때 해당 소나무들은 광화문 복원에 사용되도록 용도가 엄격히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목재를 마음대로 교체 시공해 횡령했고, 고유식별이 표기된 소나무 밑동을 잘라내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말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가 빼돌린 소나무는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이다.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강원도 양양 법수치 계곡 등에서 벌채한 것으로 궁궐 복원에 요긴하게 쓰이는 재목이다.
신 대목장은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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