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접촉 사고도 후속조치 없으면 도주차량으로 처벌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차량끼리 직접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고를 유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8시 30분께 김모(36)씨는 자신의 K5 차량을 운전하면서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면 주암IC 부근 1차로를 달리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했다.
당시 2차로에는 박모(56세·여)씨가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김씨는 급히 1차로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박씨는 갑자기 자신의 앞으로 끼어드는 김씨의 차량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조작했다.
급작스런 핸들 조작으로 박씨 차량은 크게 휘청거리다가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말았다.
김씨는 이러한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도 차를 갓길에 잠시 세웠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출발했다.
때마침 뒤에서 사고 상황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며 2Km가량을 추격해오자 김씨는 다시 갓길에 차를 세웠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순천경찰서는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김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순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서강수 형사는 "차량끼리 직접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그냥 가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비접촉 사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