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태현 판사는 12일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예비후보로 나선 남편 선거사무소에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업무를 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제천시의회 주모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관련자 진술과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별도의 회계책임자 통제 아래에서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으로 처리한 정치자금 액수가 적지 않지만, 신고계좌에서 이체가 이뤄진 데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예비후보로 출마한 남편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정치자금을 출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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