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12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다음 달 8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의장협의회에서 통과되면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건의된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에 지방분권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7조, 제118조 만으로는 시대적 과제인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역부족"이라며 "선진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건의문에서 "이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부는 우회적 통제수단으로 지방의회 인사, 조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중앙과 지방 세입 비율도 80대 20이라는 불균형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의 근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0대 40 수준으로 개편하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지방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 때 명시해야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며 거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보장 개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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