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락사' 안전난간 설치 안 한 대표 벌금 1천만원

입력 2017-01-12 16:43  

'직원 추락사' 안전난간 설치 안 한 대표 벌금 1천만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작업 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아 건물에서 떨어진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관리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변성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부동산관리업체 대표 A(70)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4일 오후 4시 32분께 인천의 한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작업 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하던 직원 B(58) 씨가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주차장을 수리하는 안전모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변 판사는 "A 씨는 직원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미리 설치해야 했음에도 안전모도 쓰게 하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작업하게 했다"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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