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朴 청와대 관저근무는 '근무지 이탈'…해명하라"(종합)

입력 2017-01-12 19:45   수정 2017-01-12 20:07

국회 "朴 청와대 관저근무는 '근무지 이탈'…해명하라"(종합)

"총리·헌재소장이 관저 업무 가능하겠나…美였다면 엄청난 비난"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황재하 기자 =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고집하는 청와대 관저 내 근무가 '근무장소 이탈'이라며 관저근무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은 12일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에서 "국가공무원인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근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택이나 관저가 아닌 공무소로 출근해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헌재가 박 대통령의 해명을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은 관저에서 취침과 휴식 등 일상생활을 하지만 일과시간에는 집무실이 있는 본관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관저근무는 탄핵소추 사유 중 '성실직책 수행의무'를 위배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가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업무를 보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겠느냐며, 같은 일이 미국 백악관에서 벌어졌다면 엄청난 비난을 피하지 못했을 거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은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 직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이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 하려면 다 법적 근거가 있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의 경우 법률적 근거 없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평소 특별한 외부 일정이 없으면 관저에 있는 업무 공간에서 일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오후 5시 1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기 전까지 종일 관저에 머물며 이런 근무 행태가 논란이 됐다.

대통령 측은 관저에도 본관 집무실과 똑같은 기능의 집무실이 있으며, 24시간 근무 체계인 대통령직의 특성상 관저근무를 재택근무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이 스스로 밝힌 '세월호 7시간 행적'에도 허술한 점이 많다며 헌재를 통해 23개의 질문을 보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한 일이 무엇인지, 국가안보실 보고서에 인용된 연합뉴스 보도를 직접 봤는지, YTN 등 세월호 침몰 상황을 중계한 TV 방송을 시청했는지, 국가안보실장 등과 통화가 있었거나 보고서를 받아보고 지시한 게 있다면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등이다.

국회 측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행적 소명 중 10시 40분∼11시 20분, 13시∼15시 등 어떤 행동을 했는지 불분명한 시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적시를 요구했다. 또 점심 기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 건의자, 구조자 숫자가 200명이나 차이 나는 이유를 알게 된 시점 등도 소명하라고 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