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기름 유출로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인천 선적 예인선 A호(50t)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보령해경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6시 47분께 대천항 수협위판장 앞바다∼방파구간(100m)에 나타난 검은색 기름띠를 보령시청 등과 함께 6시간여 만에 제거했다.
해경은 사고가 나자 시간대별 150여척의 입·출항 선박 명단을 확보, 사고해역 CCTV를 분석해 오염을 일으킨 선박을 조사했다.
그러나 겨울철 새벽에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항내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사고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사고 시간대 유동 선박 등을 상대로 기관실 정밀검사를 벌여 용의 선박을 38척으로 압축하고, 선박종사자 탐문과 유지문법(油指紋法) 등 첨단기법 적용 등을 통해 사고 발생 20여일 만에 A호를 적발했다.
유지문법은 사람마다 특징과 모양이 다른 지문을 갖고 있어 지문을 통해 이를 구별해 내듯이, 원유와 석유제품도 다른 기름과 구별되는 탄화수소 특성이 있는 점을 이용해 서로의 동질성 여부를 구별해 내는 방법이다.
보령해경은 A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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