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이동 4시간 지나서야 신고…사고 장소도 일부러 잘못 알려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려고 조업 중 실종된 선원을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이 선장은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4시간이 지나서야 해경에 사고소식을 알린 데다 실종 위치까지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이같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외끌이 대형 저인망 어선 C호(70t급) 선장 조모(55)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C호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20분께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북동쪽 5.5㎞ 해상에서 조업 중 높은 파도에 의해 저인망 그물이 끊어지는 사고들 당했다.
이 사고로 당시 작업을 하던 선원 김모(42)씨가 해상으로 추락했다.
사고 해역에는 당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사고 장소는 C호가 조업을 할 수 있는 외끌이 대형저인망 허가 구역이 아니었다.
선장 조씨는 즉시 수색작업을 하지 않고 끊어진 그물만 다시 연결해 들어 올린 후 거문도 남동쪽 12.4㎞까지 항해했다.
선장 조씨는 조업 허가구역까지 약 55.5㎞를 운항하고 나서야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해경에 김씨 실종 사실을 신고했다.
조사 결과 선장 조씨는 실종 신고를 하면서 불법 조업사실을 숨기고 거문도 남동쪽 해상에서 사고가 났던 것으로 해경에 거짓 신고했다.
해경은 조씨의 신고에 따라 경비함정 2척, 항공기 2대, 경찰관 91명을 동원해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많은 시간과 경비만 허비했다.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해 C호의 항적을 추적한 해경은 어선의 항적과 실종자 추락 신고 위치에서 오류를 발견했다.
여수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적 자료와 실종 시간대 조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다른 점을 찾아내 이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선장 조씨는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려고 어선에 저장된 항적을 삭제하고 선원들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선장이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증거를 확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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