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0년 만에 개편…드론제조업도 추가

입력 2017-01-13 09:49   수정 2017-01-13 09:51

표준산업분류 10년 만에 개편…드론제조업도 추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조세 부과, 사회보험 적용, 공공요금 책정 등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10년 만에 개편됐다.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해 고시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가 기본통계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되고 약 90개 법령에서 준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통계처(UNSD)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분류체계 원칙을 기반으로 국내 경제 구조와 환경 여건을 반영해 제·개정해 운영된다.

1963년 1차 개정 후 시대·산업 흐름에 발맞춰 이제까지 부정기적으로 개편됐다.

올해 개편은 2007년 9차 개정에 이어 10년 만에 이뤄지는 10차 개정이다.

9차 개정 때와 견줘 대분류는 21개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중분류는 76개에서 77개로, 소분류는 228개에서 232개로 늘었다.

세분류도 8개 늘어난 495개가 됐고 세세분류는 1천196개로 51개 순증했다.

이번 개정으로 제조업, 전기업 내 세세분류에 바이오연료, 탄소섬유, 에너지 저장장치, 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튜닝), 무인항공기(드론) 제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이 추가됐다.

김치, 도시락류 제조업도 세세분류에 새롭게 추가됐다.

음식점업 세세분류도 더 잘게 쪼개졌다.

한식음식점업은 한식 일반요리·면요리·육류요리·해산물요리 전문점으로 나뉘었고 생맥주 전문점, 커피 전문점도 추가됐다.

반면 청주·시계·나전칠기 등 저성장·사양산업 세세분류는 비슷한 산업과 통합됐다.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대분류를 옮겼다.

국제기구 분류체계와 주요 국가의 분류 사례를 참조해 대분류 중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통계청은 7년 뒤인 2024년 11차 개정을 하고 이후 5년에 한 번씩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기로 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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