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간선도로·자동차도로 3개로 구분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지역 주요 도로를 특성에 따라 3개 구역으로 나눠 차량 통행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교통사고 및 사망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부산지역 도로를 보호구역, 도심 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나눠 통행 최고속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보호구역에는 생활도로, 학교 주변 도로, 이면도로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한 생활도로와 이면도로 등은 별도의 속도제한 표시가 없을 경우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현재 최고속도 60㎞ 규정을 적용한다.
부산시는 이들 도로의 교통사고 유형과 차량흐름 등을 분석해 최고속도를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심 간선도로는 중앙로, 가야로, 충렬로, 덕천로 등 부산의 주요 도로로 현재 최고속도는 60㎞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중앙대로의 최고속도를 50㎞로 낮춰 시범운영에 들어가 효과를 분석한 뒤 도심 전 구간 간선도로로 최고속도 하향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번영로, 동서고가로, 공항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최고속도 80㎞를 적용받고 있지만, 도로별 특성에 따라 최고속도를 60∼7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와 경찰청은 지난해 사고 다발지역인 정관산업로 곰내터널의 최고속도를 80㎞에서 70㎞로 낮췄고, 동서고가로도 70㎞에서 60㎞로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곰내터널은 지난해 9월 최고속도 조정 이후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동서고가로의 교통사고도 크게 줄었다.
강서구 공항로 일대도 최고속도를 80㎞에서 70㎞로 줄인 이후 교통사고가 4.9% 줄었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28%나 감소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내 도로의 최고속도 지정은 지방경찰청이 권한을 갖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경찰청과 협의해 시내 도로의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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