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한라대 노조설립 방해'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7-01-13 10:22   수정 2017-01-13 10:25

제주지법, '한라대 노조설립 방해' 손해배상 판결

"총장 행위로 정신적 고통받아…8명에 100만∼150만원씩 지급하라"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민사1단독 이진석 판사는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 및 한라대학 노조원 8명이 학교법인 한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한라학원 측에 노조원 이모씨에게 150만원을, 나머지 7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학노조가 제기한 부분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김성훈 한라대 총장은 2013년 3월 전국대학노동조합 한라대지부 설립 움직임이 일자 전체 직원들을 모아 놓고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말라"며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방해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2015년 9월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4년 6월 대학노조와 이씨 등 조합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한라학원 측에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대학노조 한라대지부 설립 후 김 총장이 산별노조에 대응하는 기업단위 노조를 설립해 근로자들의 조합가입을 유도하고, 공금으로 조합비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학노조 한라대지부의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총장의 조합 운영 방해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라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자연인이 아닌 조합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 판사는 "김 총장의 행위로 조합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원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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