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정운호 1심 징역 5년…'레인지로버 판사'는 7년

입력 2017-01-13 10:46   수정 2017-01-13 11:44

'법조비리' 정운호 1심 징역 5년…'레인지로버 판사'는 7년

"국민 사법신뢰 현저히 추락"…연루자 모두 1심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황재하 기자 =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의 주인공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동으로 사법권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사법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수천(58)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법조 게이트' 관련자들의 1심 선고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정씨는 2014∼2015년 재판 결과를 청탁하며 김 부장판사에게 수입차 '레인지로버' 등 금품 1억5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법조 브로커 이민희(57)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김모 수사관에게 2억2천여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역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법조계 신뢰를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사법 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애초 100억원대 원정도박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에게 보석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보석 결정을 받아오지 못하자 수임료를 반환하라는 실랑이가 벌어졌고, 격분한 정씨가 접견 중 최 변호사의 팔을 꺾는 폭행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최 변호사는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양 측이 서로 비위 폭로전을 벌이면서 법조계 이면의 민낯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45)은 징역 8년을 받았다. 정씨 측 브로커 이민희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정씨는 군납 브로커를 통해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측에 면세점 입점 로비를 한 정황도 확인됐으며 신 이사장 재판의 선고는 19일 열린다.

신 이사장 수사에 대응한 롯데 측의 자료파기 등 정황은 서울중앙지검의 롯데그룹 수사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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