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방화' 50대 영장 방침…남편은 범행 부인(종합)

입력 2017-01-13 11:49   수정 2017-01-13 11:50

'아내 살해·방화' 50대 영장 방침…남편은 범행 부인(종합)

차량 이동상황, 피해자 부검 예비소견 토대로 용의자 특정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임채두 기자 = 경찰이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화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3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여)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도 심하게 훼손됐다.

사고직후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면서 그 충격으로 고씨가 정신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과정에서 타살 혐의가 드러나면서 사건이 급반전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보내왔다.

숨진 고모씨에 대한 1차 부검에서도 화재로 사망했을 시 시신의 기도에 있어야 할 '그을음'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화재가 나기 전 고씨가 숨져있었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 된 셈이다.

하지만 남편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함께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 사망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가 사건 전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근거로 그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다.

범행 시점은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다녀온 뒤인 4일 오전 5시 53분부터 차량 화재 발생 시간인 6시 50분 사이로 추정된다.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현재 살해 방법과 동기 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최씨 부부는 6개 보험사에 수령금 2억4천만원의 보험을 들어놨고, 수령자는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CCTV를 통한 차량 이동상황과 차량의 충격 정도, 화재 발생 전에 피해자가 숨진 것 같다는 부검 예비소견, 사건 당일 남편의 행적 등을 토대로 최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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