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탈 시도 광고사 강하게 압박하고 광고물량 제한" 기재 문건
'최순실 측근' 광고업체 前대표 혐의 인정…"지시 따를 수밖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경준 기자 = 광고사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의 재판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에서 차씨 측이 안 전 수석의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 상황 보고' 문건을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삼기로 했다.
안 전 수석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22일 진행된다.
차씨가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이 문건은 안 전 수석 보좌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이다. 지난 10일 1차 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의 매각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 증거로 제시됐다.
보고서에는 "컴투게더(포레카 인수 업체) 측에 잔고 증명 등 각종 자료 요구했으나 아직 자료제출 거부하고 있음. 조속히 원상복귀 조치 추진할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특히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물량 제한 조치'라는 문구까지 수기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수석은 이 보고서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한편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측근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그동안 기소된 범죄사실을 부인해 오다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씨의 변호인은 "본인이 협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모든 상황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과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해됐다"고 입장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도 "최순실, 안종범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며 "모스코스(차은택 소유 회사)가 포레카를 인수해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 건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지난 1차 공판에서는 또 다른 공모자인 김경태 크리에이티브아레나 대표 측이 "공소사실의 기본 사실관계를 다 인정한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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