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가 니켈 원광석과 보크사이트, 여타 정광(精鑛·1차 잡성분을 제거한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1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그나시우스 조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5년 안에 자체 제련시설이나 용광로를 갖추는 조건으로 광물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적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주석과 니켈의 최대 수출국이었지만, 2009년 국내 제련시설에서 가공하지 않은 금속 원광의 수출을 금지하는 광업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자체 제련시설이 없는 광산업체는 이달부터 인도네시아산 광물 수출이 금지될 예정이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련업 등 관련 산업이 기대만큼 육성되지 않자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조난 장관은 외국 광산업체들이 광물을 수출하기 위해선 첫 채광으로부터 10년내에 현지 법인의 지분 51%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내걸었다.
세계 최대 구리 광맥인 인도네시아 그래스버그 광산의 채굴권을 가진 PT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진 지분은 현재 9.36%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 최대 니켈 생산업체인 발레 인도네시아도 일본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이 지분 80%를 갖고 있다.
한편, 전날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니켈 가격은 1t당 9천660 달러로 5% 이상 급락해 4개월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약 1천500만t의 니켈 원광석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수 조처가 내려지기 전인 2013년의 4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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