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원 육류담보대출 사기 휘말린 동양생명, 육류업자 檢 고소

입력 2017-01-13 14:09   수정 2017-01-13 14:11

6천억원 육류담보대출 사기 휘말린 동양생명, 육류업자 檢 고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제2금융권 10여 곳이 엮인 '6천억원대 육류담보대출사기'로 금융권이 요동치면서 최대 피해자로 알려진 동양생명이 육류담보 대출 관련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동양생명이 중개업체와 육류업자·창고업자 등을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피해 금액이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류담보 대출은 소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앞서 동양생명은 한 육류 유통회사의 대출금 연체액이 급속히 불어나자 경위를 파악했고,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동양생명은 금융감독원에 이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금감원은 담보확인증이 제대로 된 것인지와 대출금 연체가 생긴 이유 등을 점검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 대출이 3천8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양생명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사도 3천억원 규모로 육류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이번 대출 사기 규모는 총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동부지검은 동양생명 이외에 다른 제2 금융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고소한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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