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교육도 강화…실시간 정보사이트 운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주요 수출시장의 통관불허 사례를 분석한 사례집과 통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중국, 대만, 유럽, 미국, 일본의 최근 2년 간 통관불허 유형과 사유를 분석한 자료다. 이달 중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하고, 책자로도 발간한다.
복지부는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화장품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수출절차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중국 화장품시장과 관련한 현지 언론보도와 각국의 법령, 규제 변동을 실시간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정보포털 '올코스'(allcos) 홈페이지(http://www.allcos.biz)에서는 3월부터 전문가 상담이 이뤄진다.
이 사이트는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국내외 화장품정책과 언론보도, 구인정보, 특허상표, 원료정보 등 화장품산업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이며, 전문가 상담 기능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중국에서 있었던 한국 화장품 통관불허 사례를 전수 검토한 결과, 기업이 허가획득 시 제출한 사진과 모양이 다른 제품을 수출하거나, 허가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유망 신제품의 신시장 개척을 활성화하고 일부 기업의 실수가 국산 화장품 전반의 피해로 퍼지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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