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호성 통화파일 확보 검토…미르·K재단 기금출연 조회

입력 2017-01-13 15:06  

헌재, 정호성 통화파일 확보 검토…미르·K재단 기금출연 조회

국회, 헌재에 "파일 CD 받아달라" 요청…이재만·안봉근 소재파악 실패

삼성생명 등 기업·국민연금 등 49곳에 사실조회 요청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기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이 복사된 CD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CD는 최순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자료를 넘긴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소추위위원단이 서울중앙지검에 음성파일이 내장된 CD에 대해 기록인증 송부촉탁을 신청했다"며 대상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기록이 담긴 CD라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총 17건으로 6시간 30분 분량이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정수장학회 관련 해명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 국정 기조 선정 등에 관한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됐다.

검찰은 이 파일의 녹취록을 지난달 26일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넘길 때 함께 전달했다. 국회는 녹취록 외에도 추가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파일 CD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또 "19일 오전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5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이들의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소재불명으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19일 오전으로 증인신문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헌재는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요구서 송달 기한인 12일까지 이들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는 신문기일 일주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헌재 관계자는 "16일이나 19일 변론기일에 대통령과 국회 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 신청을 유지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이날 삼성생명 등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 49곳과 현대중공업 등 출연을 거부한 기업 6곳, 서민금융진흥원, 삼성꿈장학재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영본부장 등에 재단 출연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실조회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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