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는 20일 분변·혈청검사 후 결정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 9일 만인 13일 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가축방역관 18명을 투입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6형)가 검출된 구좌읍 하도리를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방역대에 있는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임상관찰을 했으나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이날 중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료를 채취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 임상관찰을 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는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5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해 지난 10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판정됐다고 도에 통보했다.
도는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 1차 검사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통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해 시료 채취 장소로부터 반경 10㎞ 이내 가금류 사육 농장에 이동제한 조처를 했다.
지난 11일에는 반경 3㎞ 이내에서 사육 중인 토종닭(1농가)과 오리(1농가) 44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수매해 도태 처리했다.
방역대 내에는 현재 20농가가 닭 57만6천 마리를, 2농가가 오리 2천 마리를 각각 사육하고 있다.
오리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오는 20일에 분변과 혈청검사를 해 문제가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닭보다 고병원성 AI의 잠복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2014년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1건이 검출됐고, 이듬해 하도리와 인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4건이 검출됐다. 당시 강력한 차단방역으로 가금류 사육농가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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