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날이 추워져 수도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열선(수도 동파방지기)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13일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 동파방지기 화재는 298건이 발생, 2명의 인명피해와 15억9천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수도 동파방지기는 전기를 이용한 열선을 배관이나 계량기 등에 감는 식으로 사용된다. 사용자들은 열선을 감은 뒤 그 위에 다시 보온재를 덮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열선이 과열되거나, 물이 들어가는 등으로 합선이 발생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수도 동파방지기에 의한 화재는 단독주택에서 53건(18%), 공동주택에서 51건(17%) 등으로 많이 발생했고 야외(48건)나 공장시설(27건) 등에서도 생기곤 한다.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144건(48%)로 가장 많고 기계적 요인 122건(41%), 부주의 30건(10%) 등이다.
국민안전처 최병일 방호조사과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은 열선을 사용하고 제품의 주의사항을 숙지해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사용 중에도 제품에 이상증상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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