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교육부 "국가사무로 사업자 권리침해" vs 도의회 "어린이집과 형평성"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지난해 11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냈다.
경기도를 통해 재의(再議)를 요구했지만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뒤 같은 달 3일 직권공포했기 때문이다.
조례는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는 "해당 조례 내용이 국가사무인 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조례는 어린이를 전자파의 유해로부터 보호하자는 도민의 뜻을 입법으로 담아낸 것이다. 도가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저버리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또 "같은 내용으로 어린이집을 안심지대로 지정하는 조례는 경기도에서 2015년 3월 시행됐다"며 "어린이집은 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안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가 상위법령인 전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지만, 조례가 시행된 만큼 어린이집을 안심지대로 지정하게 됐다"며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이 기지국 설치를 강행한다면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다음은 조례 원문.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전자파 취약계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자파 취약계층”이란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아동·청소년 시설”이란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4.“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5.“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내 소재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에 적용한다.
제4조(건강보호 의무 준수 등) 교육감은「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청소년보호법」,「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명시한 전자파취약계층 및 청소년의 건강에 대해 최우선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 의무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조(안심지대 지정) ① 교육감은 경기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 47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②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안심지대 관리 등) 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안심지대에는 인터넷 공유기 설치 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대책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심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전자파 취약계층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전자파 인체영향 정책연구 등에 참여하고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 교육감은 세계보건기구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을 경기도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교육감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지국에 대하여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하여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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