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능만 달라져도 대체발급 아닌 추가발급…분실신고 꼼꼼히 챙겨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님 계좌에서 현금 274만원이 인출됐습니다.'
육군 부사관 A(34)씨는 지난 10일 밤 날아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A씨는 잘못 전송된 메시지거나 피싱을 유도하는 가짜 안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재빨리 스마트폰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좌에 남은 돈을 확인했다.
그의 계좌에는 어지간한 직장인의 한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금인출기를 통해 빠져나간 기록이 남아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경찰서를 찾은 A씨는 의심되는 일을 떠올려보라는 경찰관의 조언에 1주일 전 재발급한 체크카드가 생각났다.
경찰은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간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A씨가 지목했던 체크카드가 2장 발급된 내역을 확인했다.
사정은 이랬다.
A씨는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와 금융계좌를 정리하면서 해당 체크카드를 찾으려고 집안을 뒤졌다.
있을 만한 장소를 모두 찾아봐도 카드는 나오지 않았고, A씨는 지난 3일 은행을 방문해 재발급 신청을 했다.
'교통기능'을 포함할 것인지 묻는 은행 직원의 안내에 평소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A씨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기존 카드를 분실했다고 신고하지 않은 A씨가 똑같은 체크카드 2장을 갖게 된 배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똑같은 카드를 새로 만들면서 기존 카드 일련번호를 폐기하는 '대체발급'과 기존 카드를 그대로 둔 채 상품이 다른 신규카드를 더하는 '추가발급'이다.
A씨처럼 똑같은 상품의 체크카드를 재발급하더라도 교통기능만 달리하면 대체발급이 아닌 추가발급으로 코드가 분류된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서 기존 체크카드로 10만원 수표 18장과 현금 90만원을 꺼낸 인물은 개인적 사정으로 떨어져 사는 A씨 아내로 확인됐다.
A씨 아내는 생활비를 관리하면서 남편의 체크카드를 갖고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서부경찰은 "가족이 갖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공공장소에서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상황이었다면 자칫 범죄피해를 볼 수 있었다"며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체크카드 발급 프로세스는 모든 은행이 똑같다"며 "이번 사례는 현장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 카드가 없어졌다면 재발급 전에 분실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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