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번없이 120(휴대전화 지역번호+120)으로 신고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등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690여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전국 2천6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840곳의 환경기초시설 또는 주요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 추진된다.
1단계로 16일부터 26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전국 약 2만7천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정수처리시설에 사전예방 조치·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다.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발생 업체, 화학물질 취급 업체, 도축·도계장 등 약 2천600곳의 취약시설에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약 840곳의 환경기초시설에서 현장점검을 한다.
2단계로는 27일부터 30일까지 연휴 기간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 오염사고에 대비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시·도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계와 공단 주변이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전화번호는 국번없는 120이다. 휴대전화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역번호와 함께 120번으로 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3단계로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약 480곳을 대상으로 배출·방지 시설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한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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