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압수과정에 변호인참여권 보장 안돼"…"최씨측 상의 후 필요없다 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이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검찰이 확보한 외장 하드 내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최씨의 3차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의 저장 문건이 증거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냥 컴퓨터를 가져오면 그 자체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컴퓨터 안에 든 정보는 이것을 확인하고 검색하고 출력할 때 피의자가 옆에서 확인하거나 변호인이 의견을 내는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외장 하드 내 문건을 압수하면서 최씨나 변호인의 의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참여권이 보장 안 된 채 열어본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같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혐의와 무관한 자료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추출하지 못하며,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절차 전반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문건들이 어떻게 수집돼서 누가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보냈는지, 피고인이 언제, 어느 시기에 확인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외장 하드를 압수수색한 후 최순실의 비서 안모씨에게 확인한 결과 처음엔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실제 외장 하드 내 문건들을 검색하기 위해 안씨에게 다시 연락했더니 안씨가 "이 변호사와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했고, 그 결과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최씨 측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검사한 것"이라며 "변호인의 말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적법한 영장을 갖고 미승빌딩에 도착해 2층 서재 책상 아래쪽에서 직접 외장 하드를 압수했다"며 "압수 절차나 시기,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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