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천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쓰려면 그 목적 밝혀야

입력 2017-01-15 08:45   수정 2017-01-15 09:29

[단독] 1천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쓰려면 그 목적 밝혀야

이기권 고용장관 "대기업 스스로 비정규직 줄이도록 유도할 것"

'정규직 전환 지원금·세제 혜택' 확대…지원 대상도 늘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종업원 1천인 이상 대기업은 왜 비정규직을 쓰는지 그 목적을 밝혀야 한다.

대기업 스스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늘리고, 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연합뉴스 신년 인터뷰에서 "현행 고용형태공시제를 보완해 대기업이 정규직을 스스로 채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현재는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 근로자의 규모만 발표하지만, 어떤 분야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형태공시제는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용역·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규모를 각각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근로자 1천인 이상 대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경우 청소, 경비, 건축 등 그 주요 업무를 공시토록 했다. 기업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비정규직을 쓰지 않고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업종이나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이라면 사업장별 고용형태도 공시해야 한다.

예컨대 프랜차이즈 음식점 '애슐리'와 '자연별곡'을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는 애슐리와 자연별곡 각각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각 사업장이 비정규직을 얼마나 쓰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힘써 최근 수년간 9만명가량의 정규직 전환을 끌어냈지만, 민간 부문으로 이것이 확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앞장서서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4월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는 상시근로자 4천인 이상, 내년에는 3천인 이상, 2019년에는 1천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한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해 정부도 여러 지원책을 도입할 것"이라며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늘리고 지원 요건도 완화해서 이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근로자 임금 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했으나, 이를 80%로 올렸다.

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만 해당됐으나, 이를 '사내하도급근로자'와 '특수형태업무종사자'까지 확대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영역에 속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등을 말한다.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일 때만 지원하던 것도 '110%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도 근로자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채용부터 평가, 승진까지 능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인사 체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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