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비록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와 같게 동결됐지만, 월급이 오르는 직장인은 자동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총액 대비 6.12%로 작년과 같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자신이 받는 보수월액에서 6.12%를 떼어내 건보료로 내야 한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 본인은 3.06%를 부담하면 된다. 이를테면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본인 부담금은 월 3만600원이다.
하지만 올해 연봉·임금협상을 통해 보수월액, 즉 월급이 110만원으로 인상되면 월 3만3천660원으로 3천60원을 더 내야 한다.
물론 작년과 월급이 같거나 깎이면 건보료도 작년과 같거나 줄어든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8년 만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올랐다. 2007년(6.5%),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 등으로 4~6%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수년간은 인상률이 1% 안팎에 머물렀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묶인 것은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넉넉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1조6천억원의 누적 수지로 흑자재정으로 돌아서고서 누적흑자 규모는 2012년 4조6천억원, 2013년 8조2천억원, 2014년 12조8천억원, 2015년 16조9천800억원, 2016년 20조원(잠정)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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