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방화 위장' 50대 혐의 인정…구속영장

입력 2017-01-14 11:50  

'아내 살해 후 방화 위장' 50대 혐의 인정…구속영장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화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이 체포 사흘 만에 살해 사실을 인정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피의자 최모(55)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실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최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도 심하게 훼손됐다.


사고 직후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면서 그 충격으로 고씨가 정신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정에서 타살 혐의가 드러나면서 사건이 급반전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보내왔다.

고씨에 대한 1차 부검에서도 화재로 사망했을 때 시신의 기도에 있어야 할 그을음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화재가 나기 전 고씨가 숨져있었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된 셈이다.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성인PC방에서 체포된 최씨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최씨가 사건 전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근거로 그를 유력 용의자로 판단했다.

범행 시점은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다녀온 뒤인 4일 오전 5시 53분부터 차량 화재 발생 시간인 6시 50분 사이로 추정된다.

최씨 부부는 6개 보험사에 수령금 2억4천만원의 보험을 들어놨고, 수령자는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CCTV에 찍힌 차량 이동상황과 차량의 충격 정도, 화재 발생 전에 피해자가 숨진 것 같다는 부검 예비소견, 사건 당일 남편의 행적 등을 토대로 최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최씨가 살해 사실만 실토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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