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이대특혜' 김경숙 前학장 구속영장…업무방해

입력 2017-01-14 19:06  

특검, '정유라 이대특혜' 김경숙 前학장 구속영장…업무방해

입학·학사 비리 깊숙이 관여 의혹…두 차례 소환조사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경숙(62)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구속영장을 14일 오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위증 등이다. 김 전 학장은 앞서 특검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온갖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대가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과정을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 전 학장의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해 특검팀은 그가 위증했다고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의 정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류철균(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선 두 사람은 모두 구속됐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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