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3억원을 유용하고 나서 잠적했던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에 있는 한 대기업 내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고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인 A씨는 2015년 4∼8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80명의 임금 3억2천여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원청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전액을 받고도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연휴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근로자들을 안심시킨 후 연휴를 틈타 잠적해 임금으로 지급된 기성금을 자금세탁과정을 거친 후 개인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을 처분해 도피에 대비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파렴치한 범죄행위 때문에 근로자 80명이 3억2천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도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을 것은 능히 짐작되고도 남는다"며 "그런데도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반대되는 '노블레스 말라드'로 보기에 손색이 없어 보이므로 형벌의 특별 예방 효과는 물론 일반 예방 효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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