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 =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지난 5일 가짜 노동신문에 속아 헌법재판소에서 말했는데 사퇴하거나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서 변호사가 헌재에서 '김정은 동지의 명에 따라 적화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네다'라는 노동신문의 보도를 언급하며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종북에 놀아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가짜 노동신문으로 페이크 뉴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들었습네다'라는 것은 개그맨들이 쓰는 말이지 북한에서 쓰는 말이 아니며, '적화통일'도 남한에서 쓰는 표현"이라면서 "통일부에 확인하니까 이런 보도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에 속아서 확산시키는 사람이 가짜 보수"라며 "진짜 보수는 팩트에 기반을 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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