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아이행복카드로 원생 보육료 결제…어린이집 원장 '입건'

입력 2017-01-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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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아이행복카드로 원생 보육료 결제…어린이집 원장 '입건'

(용인=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자신의 자녀 명의로 된 아이행복카드로 원생들의 보육료 수천만원을 결제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경기 이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자신의 자녀 앞으로 만든 아이행복카드 두 장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원생 51명의 보육료 7천500만원가량을 290여차례에 걸쳐 부정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미취학 아동의 보육료와 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는 자녀 1명당 월 1회 이용할 수 있다.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해당 카드사는 어린이집에 교육비를 먼저 대납한 뒤 다음 달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보전받는다.

A씨는 어린이집의 한 보육교사가 결제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8월께 아이행복카드 카드 결제를 일괄 취소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A씨가 취소한 대금과 관련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보육료를 받지 못하자 A씨의 어린이집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부모들이 제때 보육료를 내지 않아 아이행복카드로 미리 결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녀 카드로 원생 한 명당 보육료를 2∼3번씩 연달아 결제했다"면서 "보육료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로 해당 지자체 보육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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