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시절 환경보호청 대상 14회 소송도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행정부의 초대 환경보호청장 지명자가 업계와 유착해 환경보호를 외면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미국 환경보호정책의 근간을 흔들려고 수시로 소송을 제기했던 적도 있어 환경정책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환경보호청(EPA) 청장 지명자인 스콧 프루이트가 오클라호마 주 법무장관을 하면서 환경보호를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루이트가 법무장관에 취임하기 이전에 오클라호마 주는 양계 업자들과 6년동안 소송 중이었다.
닭의 배설물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며 전임 법무장관 드류 에드몬드슨이 타이슨푸드, 카길터키 등 10여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
하지만 법무장관에 취임한 프루이트는 소송을 마무리해 양계업체들에게 배상금을 물리는 한편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압박하기보다는 업계와 협상해 일리노이 강의 인 함유량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진척이 없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프루이트의 조치를 업계로부터 받은 정치자금과 연계했다. 법무장관에 출마한 프루이트가 양계산업 경영자로부터 총 4만 달러(약 4천700만 원)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은' 성격이었음을 시사했다.
오클라호마 주에서 환경품질국을 이끌었던 마크 데리슈스웨일러는 "프루이트는 기업의 이익을 옹호했다. 깨끗한 물과 공기를 향유할 시민의 권리를 희생해 양계산업과 에너지산업 등을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루이트의 정책에 반발해 2015년 은퇴했다.
NYT는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프루이트가 법무장관을 하면서 환경정책을 무디게 하고자 업계와 협력한 많은 사례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는 EPA를 상대로 14번이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환경정책에 반발하기도 했다.
또 에너지생산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몇 차례 EPA에 보내기도 했다.
이런 과거를 고려하면 그가 환경보호청장에 취임하게 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보호정책을 중단하고 업계와 더 협조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NYT는 전망했다.
NYT는 반론 요청에 프루이트가 회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8일 프루이트 지명자의 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지난 12일 보수주의 성향의 23개 단체는 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프루이트가 청정 공기와 물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그는 물과 공기를 깨끗이 보호하는 것이 각 주와 지방정부의 도전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지 단체 중에는 정치행동위원회인 '성장클럽'(Club for Growth), '미국에너지동맹'(American Energy Alliance), '세금 개혁을 위한 미국인'(Americans for Tax Reform)' 등이 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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