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은 화재 피해를 본 여수수산시장 상인들에게 국세 납부를 최장 9개월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상인들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체납이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상인들로부터 거래대금 미회수 등 간접피해를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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