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담 완화와 입찰 경쟁성을 향상을 위해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기술개발 투자비율 최고·최저등급 간 점수(4점→2점), 평가등급(5개) 간 점수(1점→0.5점) 격차를 줄였고, 최하위 등급의 평점을 상향조정(고난도공사 4점→6점, 일반공사 6점→8점)했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액 공제된 금액만 기술개발투자비로 인정됨에 따라 기술개발투자비 제출 업체가 급격히 줄어 실질적인 입찰 경쟁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때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A-'이상에서 'BBB-'이상으로 완화했다.
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공사 등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기준이 높아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보다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전문공사 등에 한해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체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설계점수에서 해당 설계업체의 참여지분율에 비례해 감점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하면서 설계업체의 일부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감점 기준을 마련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부담이 완화되고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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