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16일 오전 구속기소했다.
문 전 장관은 특검이 지난달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자로 '1호 구속'에 이어 '1호 기소'의 불명예를 안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합병 찬성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숙원 사업이던 두 회사의 합병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은 손해를 무릅쓰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찬성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삼성 측의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박 대통령이 삼성의 '합병 민원'을 전달받고, 청와대 인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지시하는 대가로 최씨 측을 지원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뇌물 의혹'을 특검팀은 정조준하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청와대 배후설'을 밝혀줄 핵심 인물로, 특검은 구속 이후 박 대통령을 비롯한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문 전 장관은 줄곧 "국민연금의 결정에 관여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다가 특검 조사에서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 찬성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 진술도 나와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에게서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지시를 했고, 이를 청와대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삼성그룹 수사도 본격화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수뇌부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문 전 장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2015년 8월 물러났다가 약 4개월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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