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에 '윗선' 朴 개입 확인(종합)

입력 2017-01-16 15:33   수정 2017-0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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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에 '윗선' 朴 개입 확인(종합)

"朴대통령이 합병 성사 챙겨보라 지시"…靑→문형표→국민연금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의미가 있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찬성될 수 있도록 지시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했다.

특검팀은 1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문 전 장관이 2015년 6월말께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고용복지비서관,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이 박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전달받고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을 시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당시 삼성 합병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설명이다.

삼성 합병 지시의 '윗선'으로 박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진술이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 결과 기금운용본부가 삼성 합병 결정에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 하순께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장관실에서 연금정책 담당 국장으로부터 삼성 합병 관련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의결해 양사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담당 국장에게 지시했다.

복지부 간부는 이런 지시에 따라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윗선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입막음을 당부하기도 했다.

삼성합병 관련 의결권행사 안건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의결권 전문위)에서 결정해야 하는 게 원칙이나, 의결권 전문위 가결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자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합병 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을 보면 삼성물산 보유주식이 더 많은 국민연금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합병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물산은 대주주(11.2%)였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찬성 69.5%를 얻어 가결조건인 찬성 3분의 2선을 가까스로 넘겼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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