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5대 5 배분 약정 어기고 9억8천여만원 가로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EXCO) 전 대표이사 2명이 허위 수익금 정산서를 만들어 전시회 공동 주관사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엑스코 전 대표이사 김모(65)씨와 박모(66)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전·후임 엑스코 대표이사를 맡은 이들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그린에너지엑스포 수익금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동 주관사인 한국에너지신문에 수익금 9억8천여만원을 적게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엑스코는 한국에너지신문과 2004년부터 이 행사를 주관하며 수익금 5대 5 배분을 약정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측은 지난해 5월 엑스코 회계부정이 의심된다며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엑스코는 전시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가 77% 출자해 만든 공기업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는 상설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결정에 따라 피해 금액을 대부분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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