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16일 특검에 의해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처우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국민연금공단은 문형표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절인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같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지위는 막강하다.
임면권자(대통령)가 해임하지 않으면 어떤 사유로도 해임되지 않는 등 기관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없다.
다만, 기관 이사회에서 제청권자(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제청권자가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법원판결로 유죄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임규정에 따라 퇴임할 뿐이다.
이런 공운법상의 기관장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이 이날 공식적으로 기소되기 전까지 '공가'(公暇), 즉 공적 휴가처리를 해서 봉급을 지급했다.
공가는 병가(病暇)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것으로 공무와 관련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천재(天災)·지변(地變)·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허용된다.
하지만 공운법에 따라 정식 기소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공가 처리가 가능하지만, 기소 후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해 기소된 문형표 이사장에 대해 결근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계속 공가 처리를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결근으로 처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표 이사장이 결근처리가 되면 봉급은 나오지 않는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